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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 오피스텔 신고 조건 (주거용 vs 업무용)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 오피스텔 신고 조건

     

    오피스텔도 임대차계약신고 해야 하나요?

     

     

    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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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 오피스텔 신고 조건

     

    •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신고 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라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

    changmai.info-wave.co.kr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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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용 용도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주거용입니다. 예: 침대, 가구, 주방, 욕실 등을 갖추고 혼자 살거나 함께 사는 경우 → 주거용

    2.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업무용 사무실', '영업 목적' 등으로 되어 있다면 업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의 표시목적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이 주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등기상 ‘업무용’이어도 실질이 주거면 신고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소나 중개업자에게 문의

    건물 자체가 주거용 허가가 난 복합건물인지, 혹은 사무용도로만 승인된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신고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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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 오피스텔 신고 조건

     

    •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오피스텔 신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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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자취하는 직장인이 전세로 오피스텔 계약 → 주거용 → 신고 대상
    • 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계약 → 업무용 → 신고 대상 아님
    • 에어컨 설치하고 침대 두고 생활 중인데 계약서엔 업무용이라고 써있음 → 실사용이 주거 → 신고 대상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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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 대상임에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이거나 실수였다면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꼭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과태료 확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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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계약되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 등 세입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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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확인
    • 신고는 주민센터 or 정부24에서 가능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헷갈릴 땐 계약서, 실제 사용 상태,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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